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및 평균임금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현재는 퇴사를 한 상황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정신의학과에서 불안 및 우울 진단을 받았습니다.
1개월의 유급휴가 및 2개월의 무급휴직이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상실신고를 진행하였으며, 이직신고서도 같은 내용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것은, 평균임금 산정 내용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사전 3개월을 평균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아는데, 무급 2개월이 있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비상식적으로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이 이렇게 되는것이 맞는건지 궁금하며,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하여 수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선생님들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