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캐스터는 프리랜서잖아요? 그럼 노동자로 인정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동자와 근로자가 100% 일치하는 개념은 아닙니다만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프리랜서 기상캐스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해당 여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종속성에 대한 판단은 ① 업무 내용 지정 여부, ② 취업규칙 적용 여부, ③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④ 근무시간·장소 제한 여부, ⑤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및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⑥ 보수의 근로 자체의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계속성·전속성의 유무 정도, ⑧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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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퇴사사유 코드 정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에 정정을 요청을 해보시고, 안되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2개월이 지나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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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병으로 인한 계약만료 재계약 거부시이 경우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등에 이견이 있어 사업주와 재계약이 성립되지 않아계약만료로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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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냈는데~반려시키고~개인사정으로, 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어깨부상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일을 하기 어렵다고 근로자 본인이 판단하여스스로 사직하는 것이라면 본질적으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 해당하고어깨부상에 따라 직무 재배치 등도 어렵고,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사업주가 판단하여사업주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받아드린 것이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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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이럴땐 어떻게 하는게??좋을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어깨부상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일을 하기 어렵다고 근로자 본인이 판단하여스스로 사직하는 것이라면 본질적으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 해당하고어깨부상에 따라 직무 재배치 등도 어렵고,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사업주가 판단하여사업주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받아드린 것이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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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계시간에대한 기준과 법률상담을 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처럼 자유로운 시간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 즉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은 대기시간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여러 직간접인 증거를 이용하여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점이나 대기시간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점을 문제삼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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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신고할때 스스로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특정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지만모르시겠다면 우선 신고하고근로감독관에게 판단을 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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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근무자는 정규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정규직은 계약 기간의 정함의 없는근로자를 의미합니다.알바는 법적 개념은 아니나 흔히 계약기간이짧거나, 근로시간이 적은 경우에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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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 등의근로조건으로 근무하신다면4주기준으로 위처럼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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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에서 알바에서 정규직으로 1년이상 일할 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중간에 근로기간의 단절없이소정 1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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