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1년이 끝난 후 권고사직 가능여부
육아휴직 1년한 직원이 있습니다
다음주 복귀가 다가오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가 불가능할 것 같다고 합니다.
자진퇴사는 원하지 않고 본인도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길 바랍니다.
이때 육아휴직 후 곧바로 권고사직을 할 경우에
(근로자와 원만한 협의를 함)
회사에서 서류를 잘 받아놓는다고 해도 고용노동부 쪽에서 과태료나 감사 등의 리스크가 있을 수 있을까요?
혹시 리스크가 있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을 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