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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후 임금과 근로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퇴사 후 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포기한 의사를 표시했다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2번 사항의 내용은 효력이 부정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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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일할 때 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시에 근로조건 명시에 관한 법 규정이 있습니다다만 프리랜서는 이를 적용받지 않음이 원칙입니다.그러나 모든 계약관계에 있어 권리의무에 대해 존재/해석/적용 등에 분쟁이 있을 때를 대비하여서면으로 계약서를 남겨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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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외 다른 직무 지시를 동의없이 지시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계약서상의 직무 변경에 대해 동의한 바 있으므로 업무상 정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일단 응할 필요가 있고 거부시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업무상 직무 변경 명령이 업무상 필요성도 없고, 근로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감수할 정도가 아닌 수준에 이른다면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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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증액으로 인한 퇴직금중간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상 중간 정산 사유는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관련 규정을 발췌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위 경우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에게 요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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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화장실갈때 직장상사에게 보고하거나 허락을받는것이 직장내 괴롭힘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일률적으로 괴롭힘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상시적인 즉 시스템적으로 보고 후 허락을 득해야만 생리현상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인격권 침해 소지가 상당하고 업무상 적정범위의 지휘감독에도 해당하지 않아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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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 회사 괴롭힘 고발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차별대우, 규정 외적인 시말서 강요, 공개적 면박, 연차사용권리 제한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신고는 회사나 노동청에 하시면 되고, 조사 결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오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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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추가근로수당??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단시간 근로자도 연장근로에 대해서 가산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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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신고할 때 보수총액 계산하는 법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야간수당 등과 같은 고정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수당도 보수총액에 포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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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자 휴무 개수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스케쥴 근무자의 휴무일 개수/처리는 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한 바 없어 구체적인 근로계약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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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스젠더 직원을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자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부 손님들의 컴플레인만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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