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2026년 확정된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이 존재하고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 6조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최저임금법 제 28조 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시급 10,030원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위 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