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서 변경 시 계속 근로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하고 재입사의 절차 없이 단순히 근로조건만의 변경이라면 계속근로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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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및 노동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과 무관하게 연장근로 제한 위반의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 및 계약내용을 알아야 하지만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했는지, 법정공휴일을 적법하게 대체했는지, 주휴일을 주1회 부여했는지, 주휴일에 대한 대체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재 명시 / 교부해야 합니다.실업급여는 1주(7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주를 합산하여 이직 전 1년간 9주(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위 내용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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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중도퇴사시 회사측에서의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그 부분은 질문자님의 회사가 책임지고 후임자를 구해야하는 것입니다. 한 달 전에 통보하고 이직하는 경우라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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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 취득 관련 조치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언급해도 하셔도 되고, 언급을 안 하더라도 공단에서 자동적으로 처리가 되어 사업주가 관심 갖고 챙겨보면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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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보험을 공제 하는데 의료 보험이나 국민연금이 안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공제하고 실제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체불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왜 납부가 안되었는지 구체적인 경위는 납부책임자인 사업주에게 문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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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원천징수에 대하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적용대상일 경우)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현실적으로 사업주와 동의 하에 위와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다만 여기서 흔하다는 것이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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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기 위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출근한 기록, 미지급 임금에 대해 지급을 촉구하는 문자, 카카오톡 기록,임금 미지급에 관한 사업주가 인정하는 문자나 녹음 기록 등이 유효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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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신고 및 분리조치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나 반드시 분리조치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 공간에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리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 조치가 여의치 않다면 이에 준하는 조치(예, 유급휴가 등)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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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하는 방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고사유 등의 통보는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 등 전자파일이 아닌 서면으로 하시면 되고수령에 관한 싸인을 받드시 받을 필요는 없으나 근로자에게 도달할 수 있게 통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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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무조건 근로시간 중간에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처벌가능성이 아예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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