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3년 2월에 입사한 시점부터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였다면,
2023년 2월 입사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근무했던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만약 해당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사정이 있다면 중간정산을 받은 이후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