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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 관련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즉 사업주의 재량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입니다.육아휴직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제안을 할 수도 있지만 거부하실 수 있고,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해서는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또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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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연차 눈치보면서 써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알고 계신바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예외적으로 연차사용시기에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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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 거부 시 업무 지시 불이행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인 연장, 휴일 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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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 날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공직선거법에 제34조 및 제35조 등에서 대통령선거 등의 선거일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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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사 과장급직원의 을사전직원 출,퇴근 보고지시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도급관계에 있는 원청사가 하청사의 직원들의 근태를 관리하고 사용, 감독할 권한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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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자원 채용검진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공식적인 의료기관에서 재검진해서 받은 진단서가 하자가 있거나 허위라고 볼 만한사정이 없는 한 첫번째 채용검진의 고혈당이라는 사유만으로 채용취소가 정당화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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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간단하지 않아 정확한 안내는 제한되나 2년 후 새로운 근로계약이 있었던 사실, 중간에 일이 없어서 상당기간 휴무기간이 있었던 사실,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가 기존에서 단절되고 새롭게 시작된 것으로도볼 수 있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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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는데 조건을 붙이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청과의 계약해지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계약을 자동종료하겠다는 것으로 당연히 불이익합니다.원청과의 계약해지 사유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의 자동종료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적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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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수습기간 3주동안 일했었는 데, 저와 맞지않다고 생각들어 바로 퇴사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송한다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계약사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 계약사항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피해가 발생하여야 하고그 행위와 피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전적으로 사업주가 입증할 부분입니다.아주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기는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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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이 뭐가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만을 계약기간으로 정한다면, 다시 재작성해야 하고 일반 계약기간 안에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라면별도로 재작성 하진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 법에서 명시할 것을 정해둔 것은 명시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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