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만 취업규칙(사규) 작성 및 신고의무가 있는데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 등이 없고 취업규칙이 없다면 겸직 금지 규정도 별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상황은 조리실장이 2잡 겸업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 업무 때문에 우리 회사 업무에 소홀하게 되어 한식부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면 징계가 가능하지만 징계한다고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피로 누적으로 안전하고가 발생할 우려도 높고 한식부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정리해 달라고 하던지 현재 조리실장 말고 대체 가능한 분을 채용할 여력이 있다면 겸업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면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는 문제를 협의하여 합의 퇴사시키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