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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직원이 내용증명을 보내왔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내용증명의 내용을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인정하고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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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4대보험 직장인보다 불안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일반적 개념의 직장인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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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이상 4대보험 미가입2년일한알바 퇴. 직. 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약 2년넘게 일햇습니다시급제고요주 40시간정도 쭉 일해왔고 급여내역도 찍혀있습니다사장님께서는 퇴직금 못주신다하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수있을까요-> 청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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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청년취업은 더 어려워 지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요즘도 쳥년취업은 어려운 편인데 정년연장을 하면 청년취업은 더 어려운 것 아닌가요 ?-> 위와 같은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단기적, 단편적 측면이 아닌 장기적,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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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 임금 체불은 고용노동청에서 근로자로 안보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될지 그렇지 않을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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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 정산시 월세는 않된다고합니다.은행마다 댜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인지 DC형인지 다소 불분명하나DC형을 전제로 관련 법률 시행령을 안내해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20. 11. 3.>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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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퇴사 법적으로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통해 30일 전에 통보하기로 했다면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만약 이를 지키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가 있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입증하기가 어려워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사직의사는 구두가 되었든 서면이 되었다는 의사표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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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일시 수정 안해주는거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강제 근로는 불가하고, 3개월로 계약을 구두로라도 했으며 오히려 계약 서류가 잘못된 것입니다.3개월만 근로제공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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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네요 어떻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노동관련 분쟁시 가장 중요하나 입증서류가 될 수 있고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교부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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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인데 연차를 땡겨썼습니다 이런 경우 남은 연차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9월 1일에 입사하여10월 1일에 발생한 연차는 9월 중에 선 사용한 것이고11월 1일에 발생한 연차는 발생한 이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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