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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최고로당돌한스컹크
근로계약서엔 근무시간이5시간
요식업이라 일찍마감하거나 연장될경우가있어서
날마다 시급이다른데
퇴직금계산을 5시간으로하는게맞는지
실제 근무시간한 입금내역을보고하는게맞는지
무급30분휴게가아닌
유급으로 드렸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퇴직금=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5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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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상에 정해진 임금만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시간이 아닌 퇴직 전 3개월 간의 펑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발생 요건을 충족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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