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는 곳 사장을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주휴수당은 계약상의 근로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업무상 실수를 타인을 이용하여 지적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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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회사에서 월초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을 월말에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산의 어려움이 퇴사시 발생하는 금품을 늦게 지급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다만 퇴사시에 그 지급 기일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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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퇴직금등 더 받을 수 있는 금액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고 계속근로를 희망한다고 하십시오.만약 권고사직에 응할 마음이 있지만 위로금을 원하신다면 조건부로 권고사직에 대해 의사표시 하시기 바랍니다.예를 들어 권고사직 위로금으로 얼마를 희망하고 이를 회사에서 수용한다면 권고사직에 응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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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이 이제는 정해진 일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1주에 법적으로 기본 40시간을 근무하고, 1주 12시간 내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의미에서 주52시간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것이라 소규모 식당에서는 이를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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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당하고 있는 일이 직직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히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 없으나 전후사정을 고려했을 때 부당한 목적으로괴롭힘의 양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고의적인 업무배제,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부당한 업무지시 또한 그렇습니다.다만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 감정적 불이익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이러한 행위에 대해 신고하고 싶으시면 사업주(원장) 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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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 통보 손해배상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퇴사절차규정(예, 한달전 통보)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있다면 이를 준수하는것이 분쟁예방에 좋습니다.다만 이를 준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거부하면 해당기간 동안 무단결근처리가 가능하고이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정가능성은 낮습니다.사직서는 팩스로 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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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서 작성 수습기간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서 검토가 필요합니다만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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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신청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 보면 해고 사유의 정당성도 없어보이고절차도 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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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에 해고통보하면 30일치 임금 주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한 달 치 월급이 아니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 달 월급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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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방에서 12시간 4일 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적용한 방식이 월급제 근로자의 월 중도퇴사시 통상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맞으나이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한 시간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그에 미달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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