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윤시윤 母, 44년 만 중졸 자랑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아주환한바나나
아주환한바나나

실업급여대상이 될까요??계약종료

1년 계약직이였고 24년7월12일입사25년 7월12일퇴사

주2일 하루8시간근무 주16시간근무입니다

고용주변경 계약만료로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년수는 1년이지만 실제 근로일수가 180일이 안되어서 불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단순히 재직기간이 아니라 근무일, 주휴일 등 유급휴일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사유 요건은 충족하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에 있어 180일이 안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근속기간만으로는 주 2일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연장하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피보험단위기간이 최근 18개월내(이전 회사 있다면 포함)에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부족하다면, 다른 곳에 취업하여 날수를 맞춰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주2일 근무만 하셔서 이 상태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금액이 매우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