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여부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 또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입 및 적용할 수 있습니다.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이에 따라 취업규칙이나 별도의 사규에 제도의 내용을 규정하고, 해당 취업규칙 등에 대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되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는 법적 필수요건이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제1항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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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지 않은데 강제적으로 연차사용하라는 것이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1. 만약 회사가 근로자들의 대표자(근로자 과반수가 대표자로 권한을 위임한 사람)와 서면합의서를 작성하여 5월 4일을 연차휴가일로 정했다면, 모든 근로자는 연차사용으로 휴무를 해야 합니다.2. 위와 같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었다면, 회사가 근로자의 휴가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이 경우 근로자는 휴가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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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날 휴일이면 급여을 언제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급여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언제 지급하는지 여부는 법에 별다른 기준이 없어서 근로계약으로 노사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우선 살펴보시고 급여지급일을 어떻게 정했는지 보시면 됩니다.만약 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휴일인 급여지급일 전날에 주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법에 별다른 제한 규정이 없어서 딱히 대응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관련한 내용이 없다면 휴일인 급여지급일 다음날까지 기다려보시고, 그때도 지급 받지 못한다면 사업주에게 지급요청을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법에는 위와 같이 정기 지급 의무만 규정하고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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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공휴일에)근무하게되면 월급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5월 1일 노동절은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만약 노동절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관공서의 공휴일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만약 질문자분께서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분을 포함한 1.5배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무한 시간에 대한 1배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가산 적용이 안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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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3개월 역산할 때 2월이 껴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시 산정사유 발생 전 3개월은 역월상의 3개월입니다.따라서 2~4월이 퇴직일 이전 3개월이라면 89일을 평균임금 산정시 총일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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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기존 월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로 전환되신 것이라면 연차휴가는 최초 계약직 입사일을 기준으로 변동 없이 계속근로로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최초 1월 1일부터 입사하셨으니 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매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합니다.1월부터 11월까지 만근하셨다면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해당 휴가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만약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가 있다면 내년 1월달에 미사용보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그리고 내년 1월 1일까지 재직하신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내년도 1년 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분의 경우 4월까지 만근한 기간에 발생한 4일의 유급휴가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어도 올해 12월 말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휴가는 내년도 1월 급여지급시 보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만약 중도에 퇴사하게 되었는데 미사용 휴가일수가 있다면, 이 휴가도 퇴사하면서 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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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 기준이 궁금랍니드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지급요건인 계속근무기간 1년은 달력상의 1년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1월 1일이 첫 근무일이라면 그 해 12월 31일까지 재직하여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5조(급여수준) 제13조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따라서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액이 지급받으실 수 있는 법정 퇴직금액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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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퇴직연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의 경우 아래와 같이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회사에 물어보시면 됩니다.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형 : 회사가 매년 일정한 부담금을 근로자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형 : 회사가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적립금에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법정퇴직금 이상의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2가지 퇴직연금 모두 퇴사할 때 근로자의 IRP계좌로 퇴직급여를 이체해주어야 합니다.따라서 퇴사자는 퇴직급여 수령을 위해 본인 명의의 IRP 계좌를 개설하고, 회사에 해당 계좌 정보를 제출하게 됩니다.퇴직급여가 IRP 계좌로 입금된 이후에는 근로자가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IRP 계좌를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IRP 이전으로 과세가 이연되었던 퇴직소득세가 해지 시점에 과세됩니다.결국 퇴사할 때 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고, 만약 일시금이 필요시다면 IRP 계좌를 해지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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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근무인데 한달뒤에 퇴사하겠다고 밝히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퇴직금의 발생요건은 1년 이상 계속근로입니다.퇴사 한달전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한달을 더 근무하여 1년 근속기간을 근무하게 되면 1년 이상 계속근로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문자분이 미리 퇴사의사를 회사에 말씀하신것은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없고, 실제 1년 이상 근속하시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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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1개월 계약직으로 계약하고 기간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요청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는 불인정 됩니다.또한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질문자분은 2년 근무하셨으므로 이 요건에는 문제없이 충족되실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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