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1개월 근무인데 한달뒤에 퇴사하겠다고 밝히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현재 11개월 째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딱 1년 채우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회사사정 상 사직서 수리를 바로 안 해 줄 것 같아서 퇴사 한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1년 채우기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도 1년 근무를 만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대부분 회사 근로계약서에는 사직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규정해 둡니다.

    2. 이럴 경우 사직일자 기준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3. 사직의 의사표시를 1개월 전에 하는 것이지 사직일자는 1개월 후가 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는 1년이 되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직금이 발생하는 1년까지 근무하고 사직하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발생은 만 1년이고 연차휴가 15일 발생은 만 1년 + 1일이니 만 1년 + 1일까지 재직하고 그 이후를 사직일자로 설정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퇴직금 +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 모두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때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시고 이때 사직일자는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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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퇴직금의 발생요건은 1년 이상 계속근로입니다.

    퇴사 한달전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한달을 더 근무하여 1년 근속기간을 근무하게 되면 1년 이상 계속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미리 퇴사의사를 회사에 말씀하신것은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없고, 실제 1년 이상 근속하시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이 되기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퇴사일까지의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년을 계속근로하기 전 시점에,

    계속근로기간 1년을 채우고 퇴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직의사를 표시한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된다면 퇴직금 청구권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의 핵심 기준은 '사직서를 언제 냈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퇴직일)까지의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인가'입니다.

    사직서 제출일은 단순히 퇴사 의사를 밝힌 날일 뿐, 그날 바로 근로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 근로한 기간이 1년이 충족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더욱이 만약 오늘(11개월 차)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붙잡아서 한 달 뒤(12개월 차)에 퇴사 처리가 된다면, 그 한 달 또한 재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사 처리되는 시점에 이미 1년이 넘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사직서 상의 '퇴직 예정일'을 반드시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로 명시하여 제출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1년이 지난 시점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하여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우며,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되기 한달 전에 사직의사를 통보 후 1년 채우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에서

    1년이 되기전에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는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하게 되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이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년치 퇴직금이나 30일치 예고수당이나 금액은 비슷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