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및 퇴직연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아직 회사를 오래 다녀보진 않았지만 이전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받았는데 이번에 새로 입사한 회사는 퇴직연금제도를 언급하더라구요 이건 퇴사할때 바로 못 받고 계속 쌓이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일시금 형태로 근로자가 퇴사할 때 지급이 이루어지나 퇴직연금은 재직 중에도 사업주가 아래와 같이 퇴직연금에 따라 퇴직적립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매월 적립 또는 반기 적립 등 해당 적립액의 적립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노사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을 통하여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를 말하며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최소적립수준 이상을 적립해야 하며, DB적립금 운용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퇴직급여는 퇴직 시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지급됩니다.

    이는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즉시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금으로 수령 시 세제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급여제도에는

    2.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3. 현행법상 회사는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 2개 중에 1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4.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5. 퇴사 후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싶으면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게 irp계좌를 해지(운용상품 해지)하고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셔도 됩니다.

    6. 현 정부에서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법 개정을 예고한 상황이고 법이 개정되면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당연히 퇴사하면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이라는 단어 때문에 55세나 65세가 되어야 받는 것 아닌가 걱정하시는데, 퇴직연금 제도는 퇴사 시점에 그동안 쌓인 돈을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IRP)로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일단 IRP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 계좌를 해지해서 일시금(현금)으로 찾을 수 있고 ​즉, 이전 회사처럼 퇴사 직후에 현금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연금은 이직을 하더라도 이 계좌를 계속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회사가 연금 계좌로 돈을 넣어주면, 바로 해지해서 현금으로 쓰셔도 되고 계속 모으셔도 됩니다.

    • ​퇴사할 때 IRP 계좌로 받은 돈을 바로 쓰지 않고 그대로 두면, 다음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도 그 계좌에 계속 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55세까지 잘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으면 세금 혜택(퇴직소득세 감면)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IRP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이 경우 IRP계좌에 입금된 돈을 일시금으로 바로 찾을지(계좌 해지),

    아니면 연금으로 나눠 받을지는 전적으로 질문자님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쉽게 퇴직연금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의 경우 아래와 같이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회사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형 : 회사가 매년 일정한 부담금을 근로자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형 : 회사가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적립금에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법정퇴직금 이상의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2가지 퇴직연금 모두 퇴사할 때 근로자의 IRP계좌로 퇴직급여를 이체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자는 퇴직급여 수령을 위해 본인 명의의 IRP 계좌를 개설하고, 회사에 해당 계좌 정보를 제출하게 됩니다.

    퇴직급여가 IRP 계좌로 입금된 이후에는 근로자가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IRP 계좌를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IRP 이전으로 과세가 이연되었던 퇴직소득세가 해지 시점에 과세됩니다.

    결국 퇴사할 때 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고, 만약 일시금이 필요시다면 IRP 계좌를 해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회사에서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되며, 퇴직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한다면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해지신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