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시에 계약서 내용을 실수했을때의 책임소재 질문드립니다.
실수로 잘못체크한 부분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 부분이 실제로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누군가의 직접적인 손해로 이어진다면 당연히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어느정도의 책임이라는것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중요 내용일 경우 손해의 전부를 책임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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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초보자가 하는 주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가총액은 그 회사의 가치를 나타냅니다.발행된 주식 수 곱하기 현재 주식의 가격이 시가총액입니다.예를들어 1억주 발행된 A회사의 주가가 현재 1000원이면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1000억원입니다.시가총액으로 매출/영업이익 대비 회사 규모 수준이 어떤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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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수익성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고, 임대료 등에서 발생한 수익을 배당으로 제공하는 구조라는데요?
예를들어 1000명이 1억씩 투자해서 1000억짜리 건물을 삽니다.그리고 그 건물을 임대 주면서 발생하는 월세를 1000명이 나눠 가집니다.초창기에 저렇게 셋팅이 되면 이후에는 이미 셋팅되어 있는 건물과 예상 월세(수익)를 보고 투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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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식은 심리가 절반 이상입니다.주식에서 돈은 인내심 없는 자에게서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로 간다고 했습니다.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을 잘 지키면서도 오르는것도 내리는것도 버텨내야 이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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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끝나고 나면 주식, 가상화폐 시장이 살아날까요?
누가되든 주식 시장은 부양하기 위해 노력할거라보고 집권 초반에는 그래도 괜찮을거라 봅니다.코인은 우리나라 이슈보다는 글로벌 이슈를 따라가기에 대통령이 새로 나온다고 달러잘점은 없어 보이고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집권시 아무래도 오르는 경향이 많았습니다.하지만 이번에는 이미 많이 오른 상태이고 많은 사람들이 또 오를것을 기대(?)하고 있기에 과연 더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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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2년살앗는데 집 팔수 잇나요??
일단 세입자를 낀 상태로 매도는 가능합니다.다음주인(매수인)이 투자자라면 바로 가능할테고 실거주를 원한다면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등기 완료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하고 실거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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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되었는데 전세대출을 위해 재계약 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나요??
현재 전세 대출이 없고 그 집이 전세대출이 나오는 집이라면 갱신할 때 전세대출 받는 조건으로 해서 재계약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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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월세, 전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계약한지 얼마 안에 해야 하나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신고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중 한명이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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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있는데 한달 먼저 나가게 되었을 때 집주인이 전세금 돈을 약속한 날짜에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존 만기는 8월 31일이지만 임대인과의 협의로 7월 31일로 만기가 조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그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을 미뤄 임차인에게 손익을 발생했다며 당연히 손해배송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만기 일자를 7월 31일로 조정 했다는 것을 문자나 서류 등으로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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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신고 의무화에 대해 궁금합니다
계약하고 신고하셔서 신고필증 받았으면 이번에 하셔야 하는건 아닙니다.이번에 나오는 말은 미신고시 그간 유예됐던 과태료의 유예가 끝났으니 잘 신고 하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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