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이 임대인인경우군요. 집을 매매하시는 것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판매는 1년후든 2년 후든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질문자님의 집을 매수하는 다음 집주인에게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지하시고 집을 판매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있더라도 집주인은 언제든지 주택을 매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기존의 계약기간 까지는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데, 만일 신규 임대인이 기존 계약 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하면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건을 거절하고 기존 계약 종료 후에 임차인을 내보내고 거주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