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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게 무엇을 해주는 건가요?
연말정산은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직장인들이 대상입니다.우리나라는 돈을 벌면 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소득세를 계산하는 구조는 복잡해서 매번 따로 계산하지는 않고 1년에 한번 연말정산할때 계산을 해서 내 소득세를 구합니다.그전에는 원천징수라고 해서 월급을 받을때 이 사람은 대략 이정도를 버니 대략 이만큼을 소득세 명복으로 떼고 월급을 줍니다.그리고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내야 할 소득세를 구한뒤에 미리 원천징수로 낸 소득세와 비교를 합니다.미리 낸 금액이 많다면 환급을 해줍니다.미리 낸 금액이 적다면 추가로 소득세를 냅니다.우리나라 소득 기준 40% 정도는 사실 소득세가 이런저런 혜택으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먼저 낸 원천징수가 실제 계산된 소득세보다 많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을 돌려 받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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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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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및 알트코인으로 돈버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큰돈을 버는 사람들은 시드도 크지만 배짱도 크고 대부분 추세를 잘 타고 크게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또는 이르게 시작해서 모아가던 사람들이 시세 분출할때 크게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물론 많지는 않겠지만요.단타로 찔끔찔끔해서는 사실 주식이던 코인이던 돈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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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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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하다가 벌었는데 왜 못 그만두어서 결국 잃을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그렇게 하면서 안좋은 습관들 하나둘식 고쳐 나가시면 됩니다.주식하면서 그런 과정이 없는 사람은 아마 단 한명도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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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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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하다가 팔고나면 오를까봐 불안하면 어떡하나요? 다시 사야하나요?
주식은 내 원칙대로 하는게 맞습니다.많은 매매를 통해 내 원칙을 다잡으시고 내 시나리오 안에서만 매매 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당장은 포모가 오고 할지라도 장기적으로는 그게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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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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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억 건물 월세 이정도면 별로인가요?
단순하게 세금적인 부분들 빼고 말씀드리면 61억-보증금 4억하면 57억.월세가 1100만원이면 1년에 1억3200만원.1년 수익률은 2.31%여기에 부수비용들(세금, 중개수수료등)과 공실 위험부담 대략 10%정도 잡으면 수익률이 2% 도 채 안될 것 같은 수익률인데 별로 좋은것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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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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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입주가 25년 3월이면 전세세입자 구하는시기가 언제인가요
보통 입주 2개월 전쯤에 사전점검을 합니다.그때 가서 집 둘러보시면 아마도 아파트 앞에 많은 부동산들이 나와서 명함 주고 할 것입니다.그 부동산들 모든곳에 물건 주고 빨리 빼달라고 하시면 입주시기에 맞춰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입주 물량이 많다면 전세가는 입주 날짜가 다가와 올수록 급격하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처음에 좀 높게 불렀다가 따라가면서 가격을 내리면 빨리 빠지기 힘들고 처음부터 그냥 손님 있을때 조금은 낮은 가격이더라도 계약을 해버리는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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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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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도 브랜드마다 선호도가 다른가요?
개개인이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고 브랜드가 영향이 없다고 할 순 없지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최근에는 대부분 건설사들이 트렌드에 맞게 잘 짓고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 브랜드에 따라 가격 차가 나고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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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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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중에 .. 공공임대 아파트와 민간임대 아파트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공공임대는 집 주인이 나라 또는 시등 공기관인것이고 민간임대는 집 주인이 개인 또는 사기업인것입니다.주인이 다르기에 관리 주체도 다르고 내부 규정들도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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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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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등본 보는 법 문의드립니다.
근저당권은 매매의 개념이 아니라 돈을 빌릴때 집을 담보로 잡았다는 개념입니다.쭉 히스토리를 보면 8번까지는 다 말소된 상태고 9번 근저당(대출)만 남은 상태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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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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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여러명 이체해도되나요?
누가 이체를 하던 이름을 변경해서 이체를 했다면 받는 사람에게 따로 말하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이 보낸건지 알수 없습니다.설령 그렇다고 해도 사전에 그렇게 할것이라고 말해두고 보낸다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어차피 매도인이야 그렇게 알고 돈만 받으면 그만인것이고 추후에 제 3자에 매도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해도 아마 돌려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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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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