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나 고양이 키울 수 있는 집이 있긴 한가요?
1. 본인 자가에서 키우는 경우가 많고 임대의 경우는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임대의 경우 잘 없긴하지만 그래도 찾아보면 있기는 하고 계약시 아예 관련해서는 말 안하고 키우는 경우도 많습니다.2. 키우게 된다면 나갈때 청소비 정도를 부담합니다.3. 부동산과는 관계없고 주인과 세입자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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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입구역 주변 치안, 집값 어떤가요?
그 지역이 원룸이 많은 지역입니다.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온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고 2호선 라인이라 강남 접근성이 용이 하기에 원룸이 많고 공급이 많으니 가격이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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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은 상한가 하한가의 개념이 없나요?
미국 주식은 상한가와 하한가의 개념이 없습니다.매수세만 강하면 하루에 몇백% 오를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종목들이 간간히 나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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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벽지 손상 비용부담 누가해야하나요?
벽지 갈라짐 같은 경우는 임차인의 과실이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자연스럽게 벌어진것이라 생각됩니다.이런 경우는 임대인이 수리를 하는게 맞습니다.다만, 임차인이 어떤 작업을 했던가 하는게 있으면 과실 여부를 판단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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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에 있다가 전세계약으로 다른 집 전입신고
주인에게 알릴 필요는 없고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는것은 자유이지만 기존집에 월세는 계속해서 납부를 하셔야 하고 새로운집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집은 대항력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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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는 주식에는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다른 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금리 인하는 대체적으로 호재입니다.금리가 인하되면 시중에 자금이 많아지고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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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도 시 몇% 이상 올라가면 팔리는 그런 시스템
원하는 기능이 많을수록 키움증권이 다양한 기능을 많이 제공하기는 하는데 그정도 기능은 사실 전 증권사에 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톳스증권에도 조건주문과 같은 기능으로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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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때문에 힘듭니다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요
떨어져서 불안한거라면 손절이 맞습니다.처음부터 매수할때 그냥 많이 떨어져서 매수가 아닌 해당 코인의 전망과 현재 상태를 보고 어느정도 선에서는 물을 타고 어느정도 선에서는 손절을 하겠다고 정해놓고 들어가는게 좋습니다.그냥 많이 떨어졌으니 반등한번 나오겠지 하면서 물타다가 골로 가는게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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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을 월세로 계약했습니다. 굼금한게 있는데요
근린생활시설(근생)은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이 아니라 상업용 건물이라는 뜻입니다.물론 근생도 주택처럼 사용할 수 있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위반건축물은 처음 용도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추가로 확장을 하거나 하면 시 또는 구에서 철거 명령을 하고 위반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합니다.전세의 경우 전세대출이 안나오고 다음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전입신고와 임대차신고는 꼭 하셔야 하는데 임대차신고의 경우 월세 30만원이 넘지 않으면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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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균등 청약과 비례청약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균등과 비례는 정해진 물량이 있습니다.균등으로 정해진 물량은 들어온 계좌수(청약한 계좌의 수)로 똑같이 나눠서 배분합니다.비례로 정해진 물량은 들어온 총 증거금 중에 내가 청약한 증거금의 비율대로 나눠서 배분합니다.비례는 돈을 많이 넣어야 많이 받는 구조이고 최근의 공모주는 1억 정도 넣으면 대략 10만원정도의 주식을 배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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