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대하려고 합니다.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200만원입니다.(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 상가를 임대하려고 합니다. 상가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200만원 입니다. 이 경우 중개수수료는 0.9% 확정인가요 ?
아니면 협의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상가를 임대하려고 합니다. 상가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200만원 입니다. 이 경우 중개수수료는 0.9% 확정인가요 ?
아니면 협의하는 건가요 ?
==> 중개보수는 0.9% 범위 내에서 서로 협의후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잘 협의해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상가 임대차 수수료는 ‘거래금액(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환산보증금 공식: 보증금 + (월세 × 100)
- 예를 들어, 보증금이 5,000만 원이고 월세가 200만 원이라면, 5,000만 원 + (200만 원 × 100) = 2억 5,000만 원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2. 중개수수료 요율과 협의
- 법으로 정해진 상한 요율: 거래금액의 0.9% 이내
- 이 0.9%가 무조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최대치(상한선)일 뿐이며, 실제 수수료율은 의뢰인과 중개사가 0.9% 이내에서 서로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3. 예상 수수료(최대치 기준)
- 2억 5,000만 원 × 0.9% = 225만 원 (부가세 별도)
- 참고로, 중개업소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 10%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0.9% 전체를 내야 하는 건 아니니, 계약 전에 반드시 중개사와 수수료율에 관해 미리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0.9% 이내 협의 사항입니다.
법정 상한 이하로 중개사와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서 쓰시기 전에 협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0.9% 적용을 받게 되고 상한 0.9% 이므로 중개의뢰인과 중개인 사이 협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적 상한이 존재를 하고 법적 상한내에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외의 경우 중개보수율은 0.9%가 한도요율로 적용되고 해당 산출된 금액에서 협의로 정하게 됩니다. 다만 협의에 대한 강제요건은 없기에 중개사가 해당 중개수수료를 요구한다면 그대로 부담을 하시게 됩니다.
질문의 요건 5000 / 200의 경우 거래금액은 2.5억이 되고 0.9%을 적용해 225만원이 한도액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시 중개수수료는 보증금 + (월차임 x 100)으로 계산한 금액에 상한요율 (0.9%)를 곱하여 계산하며, 이렇게 계산된 상한금액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금액이 결정됩니다. 여기에 별도로 부가세 1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 중개수수료는 상한 0.9%이고, 협의 대상입니다
법으로 최대치만 정해져 있고, 반드시 0.9%를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개보수 0.9%는 최대치입니다.
그 범위 이내에서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 하시면 되는데 계약서를 쓰기 전에 보통 협의하셔야지 계약서 쓰고 나면 협의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