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도 물건을 맞교환하는 경우도 있나요?
거래 방식에 교환이라는 방식도 있습니다.차액은 현금을 추가해서 교환합니다.다만, 흔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렇게 교환으로 거래 되는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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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알아보고 있는데, 보증금 60/63
오피스텔의 경우 보증금 60만원, 월세 63만원이라면 중개보수(수수료)는 254,400원입니다.부가세 10% 포함하게 되면 279,84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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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서 조방원 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것을 가리키는 용어일까요?
조방원은 특정 종목은 아니고 특정 섹터를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조선, 방산, 원자력을 일컬어서 조방원이라고 줄여서 얘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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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월세 중개비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중개보수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내는 금액이 같습니다.보증금 500에 월세 35만원은 주택의 경우 중개보수가 147,500원.상가의 경우 265,500원.오피스텔의 경우 118,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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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이자는 어떻게 산정되는건가요?
보통 자정(00시)를 기준으로 일일 정산을 합니다.그전에 입금되어 있으면 하루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부분 은행이 자정전에 10분~30분정도 정산을 위한 점검을 하기에 그 전에 통장에 돈을 입금해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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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게되면 주택수에 포함되는건가요?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상업용 부동산입니다.매수하는 당시에는 주거용이나 상업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이후에 주거를 하면 주거용이되고 주거를 하지 않으면 상업용이 됩니다.주거용의 판단은 실제 사용을 주거용으로 했느냐에 따라 하는게 원칙이지만 편의상 전입신고 여부로 많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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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해서 물어볼게 있습니다.
신상 결점이라는 내용이 좀 애매해 보입니다.어떤 사유로 계약의 지속이 어려운지에 따라 다를것 같습니다.단순히 임차인 개인의 사유라면 임차인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또한 위약금은 계약 이행을 못하게 된 사람이 내는것으로 임차인의 문제라면 임차인이 위약금(계약금의 포기)을 내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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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사기인가요?궁금하네요 ???
누가봐도 사기이거나 설령 사기가 아니라도 굉장히 고위험의 투자로 보입니다.이런걸 하는 사람들이 사기 당하고 뉴스에 나오는것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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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 소득세 계산시 매수 주식 기준
해외주식 양도세는 매수 시점과는 크게 관계 없고 내가 본 수익(실현수익)에 대해서 양도세가 나오게 됩니다.1달전 100달러, 3개월전 200달러로 매수 했다면 평잔은 150달러이고 그것을 200달러에 매도 했다면 50달러 수익을 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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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인시장은 난이도가 어려운 편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무래도 지금은 반등이 나올만하면 떨어지고 나올만하면 떨어지고 해서 쉬운 장세로 보이진 않습니다.더욱이 상승 추세가 아닌 하락 추세에 있는 만큼 매매는 더욱 신중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지금은 2~3주 정도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시기인데 이러다 약 한달전 저점을 한번 더 깨게 되면 아무래도 당분간은 하락장이 지속되지 않을까 합니다.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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