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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쭈꾸미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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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해서 물어볼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임대차계약서 작성전에 계약금을먼저 받은뒤 임차인의 신상 결점으로 계약을 취소하는경우 임대인이 위약금을 줘야 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이없는한계약금반환은임대인의의무사항은아닙니다아울러임대인의귀책으로계약사항을이행하지못한다면임대인은계약금의배액을지불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식 임대차 계약전에 가계약금을 납입한 경우, 가계약금을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취소로서 가계약금을 반환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최소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경우 만일 취소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려는 때에는 계약금의 두배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하게 신상결점이라는 게 어떠한 부분인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미 체결된 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계약금 계약상태는 일방적인 해지는 가능하지만 임대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는게 기본입니다. 다만, 계약서상 특약등에 명시된 해지사유에 해당되거나 객관적으로 인정될만한 해지사유가 있다면 이런 패널티 없이 계약금 반환후 해지가 가능할수도 있지만, 질문에서 말하는 신상결점이라는 이유만으로 패널티 없는 일방적 햊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부분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수수한 금전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전해졌고, 보증금과 차임, 목적물 주소, 당사자 합의내용 좀 구체적으로 계약에 관한 사항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금의 일부로 보아서 상대방의 계약파기시 그 책임을 물어 물취 또는 배액배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관계가 위 내용에 미흡하고 계약 파기로써 후발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면 원금을 돌려주고 무효로 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상당하고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면 민사적인 방법으로 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 임대차계약서 작성전에 계약금을먼저 받은뒤 임차인의 신상 결점으로 계약을 취소하는경우 임대인이 위약금을 줘야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에 계약조건을 협의한 후 예상치 못한 사항으로 계약진행이 곤란한 경우 먼저 받은 금액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배액배상을 해야 하는 조건은 사전에 협의된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파기 하려면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계약금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신상 결점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 하려면 배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신상 결점이라는 내용이 좀 애매해 보입니다.

    어떤 사유로 계약의 지속이 어려운지에 따라 다를것 같습니다.

    단순히 임차인 개인의 사유라면 임차인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또한 위약금은 계약 이행을 못하게 된 사람이 내는것으로 임차인의 문제라면 임차인이 위약금(계약금의 포기)을 내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금을 받은 후, 임차인의 신상 결점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했다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위약 책임(계약금의 배액 반환)을 질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서를 아직 안 썼더라도

    계약금이 지급·수령되었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계약금이 오가며 계약 성립 의사가 합치되었다면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임대인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금의 성격이 단순 예약금인지, 해약금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지급 경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