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행자 대 차량 과실 관련하여
먼저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사고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운전자가 무과실 주장으로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보행자의 경우 소송을 통해 과실및 손해배상(보험금) 관련 판결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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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에서 골절 후 수술 보험 비용 문의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사고 경위와 삼성화재가 팬션쪽 보험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사고처리 및 향후 보험금 관련 부분도 알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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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중앙선침범 접촉사고입니다.(과실100프로?)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다만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것이라면 과실인정하고 보험처리하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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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합의금 (상대방 미보험상태)
자차 처리시 자기부담금과 렌트 특약이 없다면 렌트비를 제외하고 처리가 됩니다.자처 처리 이외에 소송을 하시면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 감가액이 있는 경우 감가액까지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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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 합의 과정 문의드립니다(신호위반)
피해자와 연락하여 합의서 작성하고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합의금은 정해진 것은 없으며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없다면 생각하시는 금액 정도에서 협의를 해보셔도 될 듯 합니다.부상정도로 볼때 벌금형 가능성이 많으며 너무 합의금을 많이 요구하는 경우 합의 없이 공탁으로 가는 것도 고려해보셔도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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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사람사고 1달반이 되가는데 통증 ㅠㅠ
보험금은 중과실사고라고 더 주는 것은 아닙니다.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후유장해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무릎 상태가 좋지 않다면 병원에 MRI 검사가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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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대 차 사고건 치료시 보험 적용 문의
교통사고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건강보험 처리시 공단부담금에 대해 환수조치가 이루어집니다.대인접수 요청하시고 안되면 경찰신고후 처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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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피해자가 대인접수를 거부합니다 어떻게 처리하나요?
종합보험 미가입 사고로 경찰신고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현실적으로 금액조정하여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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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파손 사고 대인접수 받을 수 있나요?
사고로인해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대인접수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사고가 경미한 경우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끝까지 대인접수를 거절할 경우 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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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중 교통사고 병원비.. 건강보험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피해자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중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무보험상해담보가 없다면 먼저 건강보험 처리 후 공단부담금에 대해 과실비율에따라 서로 분담(환수조치)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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