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무단횡단 중 교통사고 병원비.. 건강보험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무단횡단 중 오토바이에 치여 전치 1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보험사 측에서는 최고 증액 기준으로 약 1,500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초과 금액은 운전자가 개인적으로 배상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병원비는 2,000만 원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병원에서는 1,500만 원까지만 보험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건강보험 처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라고 합니다.
병원 측 설명으로는
• 건강보험 처리를 하면 본인 부담금이 줄어드는 대신, 추후 구상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과실여부에 따라)
• 건강보험 처리를 하지 않으면 1,500만 원을 제외한 약 1,200만 원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건강보험 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지, 추후 문제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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