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측 답변 드리는게 참 쉽지 않습니다.
마음 자체가 무겁습니다. 주신 내용에 기반하여 이야기 드립니다.
12가지 교통법 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중과실’로 분류됩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속도보다 20km/h 초과 과속
4. 앞지르기 방법·금지장소 위반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침범 또는 보도통행방법 위반
10. 승객추락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조치 위반
그리고 12대 중과실로 경찰에 신고되면 원칙적으로 벌금형이상의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본 케이스 대응]
1. “보험사 과실비율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금융감독원 교통사고분쟁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 가능
(https://www.kidi.or.kr)
사진, 블랙박스 영상 첨부 시 80:20 등으로 조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야기 해주신 내용대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중앙선 침범한 부분으로 수정요소가 적용된다는 가정하입니다.
2. 형사처벌 여부
인적 피해(부상자)가 없다면 대부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 접촉사고라면 과태료나 벌점 정도에서 끝납니다.
어떤 선택이던 직접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잘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