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갱신 질문드립니다 ㅇㅇㅇㅇㅇ(자동차보험 운전
오늘 보험가입하면 기존 보험계약 만료일인 26일 부터 새로운 보험이 적용됩니다.바로 새로운 보험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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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교통사고 보상시 자보처리시 적정합의금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상해급수별 위자료, 입원기간 휴업손해 85%,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치료가 끝나면 위 기본 합의금만 지급이 되고 치료중이면 위 금액에 약간의 향후치료비 정도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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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3중 추돌 과실비율 질문드립니다
충돌이 2번있었기에 대인은 50%씩 처리하게 됩니다.뒤차가 종합보험이면 치료비 한도는 없으나 상해급수 12급이라면 120만원 초과 치료비에 대해서는 과실상계가 이루어집니다. (총치료비중 50%는 운전하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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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손님 장염이라고 하는데 거짓말같습니다.
보험접수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보험취소시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민사소송시 상대방은 피해사실을 직접 입증해야해서 병원진료내역 등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보험회사에서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기에 조사가 진행중이라면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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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거 들다가 허리를 다쳐서 디스크 진단을 받았어요. 상해, 질병중 어떤걸로 청구하는게 나을까요?
사고경위는 상해이나 진단명과 코드가 질병으로 처리된 듯 합니다.상해보다는 질병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나 원칙은 사고기여도와 기왕증기여도를 나누어 처리를 합니다. (후유장해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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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할때 실손 자다가 목 삐끗해서 주사맞으면 상해인가요 질병인가요?
위와 같은 부상이라면 상해로 청구될 것입니다.다만 진료내역서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보험금이 크지 않다면 상해나 질병 등 청구 사항이 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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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한정 자동차보험 이혼한 부모님도 될까요
보험계약자를 중심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등이 포함되기에 계약자(차주)가 자녀분이라면 부모님 모두 가족특약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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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다가 옆차와 부딪혔는데 상대 차량도 움직이고 있었다면 과시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기본적으로 후진사고의 경우 후진차량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차량 움직임과 관계없이)다만 사고상황에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어 양차량의 운행상황 및 사고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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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미추돌 보험처리 조언 구합니다 ...
대인처리시 할증이 됩니다.대물과 자차가 물적할증 기준(보통 200만원 초과) 초과시 추가 할증점수가 있습니다.상대 부상이 있다면 보험처리를 하셔야 할 것이며 대인의 경우 치료비도 상당하기에 환입보다는 보험할증쪽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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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타고 가다가 주행중 트럭에 부딪혔어요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기에 좀 더 자세한 사고내용 검토를 해야 합니다.트럭 과실에 대해서는 대인, 대물 처리가 되며 대인의 경우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과실등에 따라 치료 후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자전거 과실에 대해서는 트럭손해에 대한 부분을 보상해줘야 하기에 따릉이에 가입된 보험처리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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