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상해 신청 할려고 하는데 자녀가 종합보험을 서브로 가입햇을때도 가능한가요
자녀가 엄마차로 종합보험에 가족으로 등록이 되있는데 아빠가 무보험사고로
신청할려고 합니다 참고로 엄마와는
이혼한 상태입니다 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녀가 엄마차로 종합보험에 가족으로 등록이 되있는데 아빠가 무보험사고로 신청할려고 합니다
: 우선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상대방이 무보험차이고 아버님이 해당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이에 해당되는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상기와 같은 경우 아버님을 기준으로 하여 무보험차상해담보는 부모, 배우자, 자녀의 명의 자동차보험이 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자녀가 가족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어머님 차량이고, 어머님 명의로 자동차보험이 가입된 것이라면, 아버님은 이혼하셨기 때문에 남으로 해당이 되지 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보험차 상해 특약의 보상 대상 여부는 사고 당시의 상황과 보험계약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자녀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그 보험이 아버님에게 직접적인 피보험자 혜택을 줄 수 있는 구조인지가 핵심인데요. 자녀가 보험 가입자이고, 아버님이 그 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보장 대상 가족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단순히 자녀가 가족한정 운전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아버님에게 보상혜택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보험회사가 동거 가족 또는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를 기준으로 보상 범위를 설정하는데요. 만약 아버님과 자녀가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다면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구요. 아버님이 자녀 차량에 탑승 중이었다면 탑승자 상해 또는 무보험차 상해 특약의 적용 가능성이 생기구요.
하지만 차량 외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는 적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약관은 차이가 있어서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요. 가족 범위나 보상조건이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험회사의 고객센터나 보상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해서 아버님이 보상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차량 소유주를 기준으로 하기에 자동차 소유주에 대한 부분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소유주, 보험가입내역 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보험차의 상해보험을 담보를 통해 가입하는 것은 해당조건이 있을때 가입이 됩니다. 가령 피보험차량에 탑승 중이었거나, 동거를 하는 경우 등에 해당될떄만 가입이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경제공동체라고 하기에는 주소분리가 된 상태라 어려운 점이 있어, 보험의 가입이나, 또는 상해 담보 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청구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혼한 배우자(아빠)는 더 이상 ‘가족’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무보험차상해 특약은 보험 가입자의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대상으로 하나, 이혼한 경우 법적 가족 관계가 종료되므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녀가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아빠가 해당 보험의 피보험자나 등록된 가족이 아니라면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험사마다 약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가족 범위와 보상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