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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 교차로입니다.
1톤트럭 황색점멸등
25톤트럭 적색점멸등
동시진입 or 황색점멸등이 선진입이라고 햇을때
과실비율이 어떻게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해당 신호등의 교차로에서 쌍방 직진인 경우 적색 점멸등에서 진입한 차량의 과실을 70%로 높게 보아
동시 진입인 경우 적색 진입 직진 차 70 : 30 황색 진입 직진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한 쪽의 명확한 선진입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적색 점멸 등의 경우 일시 정지를 한 것인지 확인을 하여 일시 정지 없이 진입을 한 경우 신호 위반의
적용을 받게 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어 적색 점멸 등에서 진입한 차량에게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5.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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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명확하게 교차로 선진입이 확인시 -10% 수정요소가 반영됩니다. 기본적인 과실비율은 적색점멸등시 70%과실 적용됩니다.
평가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일반적으로 황색점멸과 적색점멸 사고시 3:7 정도 과실이 산정됩니다.
명확한 선진입이 확인될 경우 10% 과실 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