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저희차는 직진신호에서 직진을 하고 가고 있는 도중에 반대편 차선에 있는 상대방 차량이 적색신호에서 유턴을 하여서 저희 차를 박아 버렸습니다

그 충격으로 저희 차는 회전을 하였고 운전석쪽에 상대방 차량번호판이 박혀 있을 저도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 과실 비율이 어떻게 나올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유턴신호가  있는 신호등인지

    상시유턴이 적용되어 있는 교차로인지

    유턴시 해당 차선에 직진신고를 받고 주행 중 사고라면, 상대방이 불법유턴했다는건데 그럼 중앙선 침범으로 적용되어서 유턴차량의 백퍼인데, 직진하신 차량이 황색등인데 교차로 통과하기 위해서 가속했다면 또 다릅니다.

  • 질문자님은 정상 직진 신호에 직진을 하였고 상대방은 질문자님의 직진 신호에 유턴을 하였다면 상대방이

    최소한 신호 위반 또는 안전 운전 의무 위반 사고에 해당하며(유턴 신호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상시 유턴이 가능한 곳인지에 따라 다름)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신호를 받고 직진 중에 갑작스러운 상대방의

    유턴으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100% 과실로 보아야 합니다.

  • 주행신호 직진에 적색신호 유턴 자동차와 사고라면 경우 적색신호 유턴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유턴신호가 아닌 경우 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에 과실 비율이 어떻게 나올까요?

    : 질문내용상 정상 신호에 직진중 반대편차선에서 불법유턴중 사고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상대방의 중앙선침범중 사고에 해당이 되어 상대방측의 일방과실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