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승객 교통사고 공제 합의금 조율질문
입원일수 기준으로 휴업손해가 지급됩니다.휴업손해의 경우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세금신고소득이 900 이면 900을 기준으로 합니다.다만 소득형태에따라 모두 인정될지는 소득형태(근로, 사업)와 소득내용(급여소득자의 경우 급여지급내역 등)등에 따라 달라집니다.급여소득자의 경우 입원중 급여가 지급될 경우 휴업손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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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차는 정차중이였는데요??오토바이가..
신호대기 정차중이었다면 후미추돌 오토바이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다만 오토바이가 주행한 방향에따라 차량 과실이 나올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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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차선변경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차선변경한 자동차의 과실이 많습니다.급차선 변경이라면 80-90%정도 과실이 나올 듯 하나 자세한 사항은 블랙박스등 사고영상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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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및 청구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과실확정이 되어야 합의 가능하나 100% 피해자인 경우 또는 부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과실확정전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운전자보험의 자부상의 경우 자동차보험 합의 후 지급결의서 발급받아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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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쨰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에 관해서~
후유장해는 의료진의 소견에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주치의가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한다고해서 상해급수 변동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대로 지급해주는 것도 아닙니다.현재 12급 상해로 되어있다면 사고보다는 퇴행성 질환으로 처리하고 있는 듯 합니다.개인보험의 경우 별도 AMA 방식에 의한 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기본적으로 영구장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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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안 하는데 운전자보험 들어야 하나요?
운전자보험의 경우 중과실, 중상해 사고등에 대한 형사건의 비용(변호사, 형사합의금, 벌금 등) 담보 보험입니다.운전을 하지 않는다면 굳이 가입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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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 전 병력과 실효 후 병력이 같을 때 ?
보험실효 이후 부활시 고지의무는 실효기간에 발생하는 질병이나 상해등에 대한 내용입니다.실효전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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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의료자문 진행절차 알려주세요.
현실적으로 제2의료자문 병원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보험회사(조사자)가 특정하는 병원으로 가게 되며 자문의와 만나는 경우(동시감정)도 있고 서류만 보내는 경우도 있으나 결과는 환자에게 유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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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의료자문 정말 진행하고 통보하는건가요?
보험회사 의료자문 자체가 환자에게 유리하지는 않습니다.개인적으로는 의료자문을 가는 것은 환자 스스로 보험금을 받지 않거나 소액만 받겠다고 한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보통 의료자문은 서류를 의료진에게 보내거나 직접 찾아가서 서류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의료자문 병원은 개인정보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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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당위성을 주장하며 실비, 수술비 모두 지급하지 않아요.
좀 더 구체적이 내용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진료기록과 보험회사에서 지급거절한 사유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또한 실비만 지급받았기에 지급받을 당시 서류작성이 있었는지도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비만 받은 것은 부당해보이기에 금감원 민원이나 소송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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