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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순진무구한벌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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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책에 대해서 주소가 들린데 보험처리 가능 한가요

제 명의 일배책이 있는데 어머니하고 같이 장을 보다가 어머니가 실수로 타인을 넘어지게 했습니다.

학교때문에 자취로 주소가 어머니랑 틀린데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실거주는 어머니집에서 합니다 (방학,휴일등)

안된다면 가능 한 방법은 있나요? 어머니쪽은 일배책이 없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지연 손해사정사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배책은 피보험자의 범위에 어머님가 포함되지 않아요.

    가배책인지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근상품은 가배책만 판매중입니다.

    [참조]

    https://www.a-ha.io/experts/columns/45d9c23c1c42b0bdb74dff48a7b3ad01

    채택된 답변
  • 일배책의 경우 가입자가 다른사람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를 가한 경우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위 경우 주소지와 관계없이 일배책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이 부분은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약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례를 단정할 수는 없고, 여기서는 통상적인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기준에서 설명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본인 보험 약관에 기재된 피보험자 범위입니다.

    가족일배책 약관상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한 가족을 기준으로 피보험자를 판단합니다.

    다만 판례의 경향을 보면, 단순히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보장을 면책하기보다는

    미혼 여부, 생계 공유 여부,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종합해 부책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부책 : 보험사가 책임을 인정해 보상하는 경우

    면책 : 보험사가 책임을 지지 않아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