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해자]대인 교통사고에 대한 문의합니다.
교통사고 발생순서 입니다.
피해자는 본인 이며 인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입니다.
1.어제 은행앞에 있는 인도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2.가해자(차주)가 인도쪽으로 차가(1톤 트럭)이
들어온다고 하여 비켜달라고 했습니다.
3.저는 몇결음 더가서 휴대폰으로 볼일을 처리해야되서
잠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4.휴대폰을 보고 있던 중 왼쪽 엉더이쪽 충격이 가서 뒤돌아봤더니
트럭 가해자(차주)가 후진하며 저를 박았습니다.
5.가해자(차주)가 거듭 굽신거리며 죄송하다 하였고
제가 어린이 노약자면 어쩔뻔했냐고 따졌습니다.
6.그럼에도 거듭 굽신거리며 죄송하다하며
보험접수 해주겠다하며 같이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7.여기서 갑자기 한문철 변호사님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고(어린이 노약자)들이 뇌리를 스쳐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가해자(차주)가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달라 애걸복걸 했습니다.
8.그러나 이건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하여
결국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이 오자 언성을 높이며
보험접수해준다고 하였고 병원 같이 가자고 했는데
경찰에 신고했다고 뭐라 했지만 경찰이 중재해줬습니다.
9.그후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였고 가해자(차주)는 보험접수를 해줬습니다. 10.그후 병원에서 진료보니 경미한 타박상이라는 진단을 판정받았습니다. 11.진단을 판정을 받고 보험 담당자에 전화해서
제증상과 진단을 말해줬습니다.
12.약처방도 받았고 물리치료도 처방받아 지금까지
약 복용과 물리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13.오늘 병원가니 경미한 타박상은 통원치료를 받아야한다며 어쩔수 없다고 하며 물리치료를 4회 처방 받았습니다.
14.이후 보험 담당자에 전화해서 병원간 상황에 대해 말해줬더니
선택지가 2개 이고 통원치료를 계속 받거나 지금 합의금 받아서 개인치료를 해야하는 선택지가 있다고 하며, 통원치료를 계속하면 합의금이 적어질수 있다고 하고, 합의금이 얼마인지 물어보니 58만원이라고 합니다.
추후 통원치료후 보험금(보험사 합의금)이 증액될수도 있다고 하며,
그건 보험사와 저와 상의를 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15.이후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해서 보통 이경우는
보험금은 얼마정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니
100만원 이상은 힘들다고 합니다.
16.경찰에 전화와서 진단서 발급후 경찰에 방문하여
피해자 진술을 해야 한다고 하며 이후 단계는
검찰로 넘어가며 벌금낸다고 합니다.
17.그후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해서 보험사 보험금와는 별개로 형사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지 여쭤보니 받을수 있다고 하며 금액은 보통200만원~300만원 이라고 하며 가해자가 합의를 안해주면 형량이 더 올라갈것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보험금(보험사 합의금)평균적으로 얼마 받을수 있나요? 2.보험금(보험사 합의금)은 언제 받는게 적절한가요??
어제부터 오늘 통원치료와 약 복용 병행하고 있습니다.
3.가해자는 벌금 평균적으로 얼마를 맞게 될까요??
가해자가 벌금 내는것과는는 상관없이 형사 합의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4.형사합의금은 평균적으로 얼마 받을수 있을까요?
또는 보험금(보험사 합의금)과는 별개로 형사합의금도 같이 받을수 있을까요?
5.가해자가 합의를 안해주면 저는 어떤한 조치를 해야되며
가해자는 어떤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제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어서
정신과에서 통원치료도 같이 병행해도 문제없는지
혹은 정신적 피해보상도 받을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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