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고 있는분이 퇴근을 하고 다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겸업금지 위반 여부는 배제하고, 4대보험은고요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두 번째 직장에서도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각각 가입 및 납부가 이루어지지만, 고용보험은 한 곳에서만 가입됩니다. 고용보험 주 사업장은 일반적으로 월급이 더 많은 곳이 자동으로 지정됩니다.근로소득이 두 곳에서 발생하면, 연말정산은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두 곳의 근로소득을 반드시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하며, 각각 따로 연말정산을 하면 세금이 중복 공제되어 과소납부 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한 직장을 '주된 근무지'로 정하고, 다른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면 합산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각 회사에서 별도로 연말정산을 한 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두 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며,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소득이 두 곳에서 발생했다면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합니다. 어느 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 하고, 이 때 다른회사의 1년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만약, 다른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각 회사에서 각 회사의 소득으로만 연말정산 진행 하신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합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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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10시간 250받고 일하기로 했습니다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에게 부여한 의무는 근로시간,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며너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는 것입니다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해봤쟈 의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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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3월 4월도 임금을 지정한 시기에 받지 못했다면 이미 임금체불은 발생한 겁니다때문에 퇴사시기와 상관없이 임금체불 적용되고 조사 착수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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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연계?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저축계좌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은 원칙적으로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특히,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 청년의 경우 두 제도 기간이 겹치면 취업성공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즉, 저축계좌가 만기(10월)되기 전까지의 기간이 취업성공수당 산정기간(취업 후 6개월, 1년)과 겹치면, 해당 기간의 취업성공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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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월급 240만원으로 계약했고,247시간 가량 근무했습니다 법적으로 최소 받아야하는 급여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25년 5월, 수습 3개월(90%) 조건으로 포괄임금제 월급 240만원 계약, 247시간 근무한 경우, 법적으로 최소 받아야 할 급여는 2,229,669원입니다. 계약 월급(2,160,000원)이 이보다 적으므로, 차액 69,669원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 기준최저임금(수습 90%) 시급: 9,027원최저임금 총액: 9,027원 × 247시간 = 2,229,669원② 포괄임금제 월급(수습 90% 적용)계약 월급: 2,160,000원③ 비교 및 결론법적으로 최소 받아야 하는 급여는:최저임금(2,229,669원) > 계약 월급(2,160,000원)따라서, 2,229,669원을 지급받아야 하며, 2,160,000원만 지급받았다면 69,669원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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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한 (급여 정산일 지급)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원래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2주이내로 지급하는게 맞는데 별도의 동의서 등을 통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월급 지급일로부터 2주이내라고 기재한 것은 아미 퇴직연금 이관 등 외부 기관과의 협업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월급제이고 6월 30일 퇴사하였다면 마지막 급여일은 6월 월급을 지급하는 날로 추정됩니다.회사에서는 통상 주 단위로 퇴직자의 급여이체 등을 하기때문에 8월까지 밀리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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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작성했는데 저는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는 보통 근무 일수가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 요일별로 근무여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예컨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근무일이나 소정 근로일이다. 이런 식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앞선 질문과 연장선인데 토요일 근로는 만일 토요일이 소정근로일 즉 원래 일하기로 정한 날이 아니라면 그날 근무를 시키더라도 이에 의무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가 지시하고 이것에 대해서 수락을 하였다면은 해당 요일에 근로를 하고 앞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40시간을 채웠다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가 될 수 있습니다퇴사 날짜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서 또는 사규에 정해져 있습니다. 통상 한 달이라고 말하는 것은 계약서에 한 달 전 통보하는 것을 정해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가급적 준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기치 못한 퇴사로 인해 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때는 이를 이후로 회사 측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힘드신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퇴직 합의를 요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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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염좌 2주진단 나왔는데 산재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맥도날드 근무 중 발목 염좌 산재 신청 관련 답변1. 산재 처리 가능성맥도날드에서 근무 중 감자 하차 작업을 하다가 다리를 접질려 발목 염좌 진단을 받으셨다면, 이는 명백한 업무 중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상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정규직이 아니어도(아르바이트 포함)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받으셨고, 병원에서 산재 신청을 도와준다면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결론적으로, 업무 중 발생한 발목 염좌는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사고 경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목격자 진술 등 증빙자료가 있다면 승인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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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거부 및 괴롭힘 신고 가능할까요? 스케줄 근무를 하고있는데 연차 쓰고싶으면 다른직원한테 양해 구하라고 하는데 연차는 개인의 자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괴롭힘 신고야 언제든지 가능합니다다만 그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직장 내 우위를 이용하여업무상 필요가 없거나 넘는 행위로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신고인들이 스스로 생각 할 때는 여기에 포섭될 거 같지만, 정직 노동부 신고 이후에 인정율은 낮습니다많은 수의 신고 건들이 증거는 없이 본인의 증언만을 기반으로 신고하기 때문입니다때문에 글에 언급하신 사항들에 대해 증거와 함께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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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자격 요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위한 정보가 불가능합니다8월에 그만둔게 중요한게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부터 일해서 피보험단운기간이 어느정도인지릴 알아쟈 수급자격 인정어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실업급여는 "일할 의지가 있고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지, 잠깐 일했다가 그만둔 사람들한데 주는 용돈이 아닙니다그런의미에서 대학생은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르게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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