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정상적인 대선, 총선 등)의 경우에는 투표소거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궐선거(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55조 1항에 따라 투표소가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8시에 닫도록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보궐선거는 일반적으로 평일에 실시되는 경우가 많아 유권자들이 퇴근 후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 시간을 2시간 연장해 오후 8시까지로 설정한 취지가 있습니다.
이번 대선처럼 전국 단위 보궐선거가 휴일에 치러지는 경우에도, 법 규정에 따라 기계적으로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