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발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딱히 고발할 만한 내용 없습니다그냥 일반적인 회사에서 모두 직원들에게 준수하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굳이 가능성 있는걸 꼽자면 피복비 반환이랑 첫째날 퇴사 시 급여 미지급정도인데, 이 또한 실제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피복비가 임금이 아니라 실비변상적 성격(회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라면, 회사가 일정 기간 내 퇴사 시 그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자체가 모두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근무복 등은 작업 수행을 위한 필수 지급품인 경우가 많으므로, 실비 범위 내에서의 반환 약정은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애초에 저런 사항들을 위법이라고 생각할 정도면 일반 직장 생활에서 요구하는 규율의식이 부족한거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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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 실수 한 걸로 시급 깎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음료를 잘 못 만들었다고 시급을 깍는건 불합리한 조치로 보입니다이론상으로는 근로자가 업무 중 고의,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그 또한 저런 방식은 아닙니다"매장내 기물/재료 파손 시 배상요구” 이 조항도 음료를 잘 못 만드거까지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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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한달하고 그만둬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이 아니라 구두로 체결할 때라도 대충 예상되는 근로 기간이 언제인지 분명히 질문이 왔었을 것입니다. 그때 만일 질문자님께서 알바에 채용되기 위3개월 또는 6개월 일한다고 했다면은 질문자님이 1차적으로 잘못한 거 맞습니다아울러 퇴사를 하려면 엄격히 말해 한 달 전에 통보를 하고 그 다음 임금 지급기가 지난 다음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사업주의 승낙 없이 3주 전에 통보를 하고 나오지 않는다면 이는 손해배상청구 등 다른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70%를 주든 80%를 주든 최저임금을 넣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1년이상 일하기로 한 경우에는 수습 기간 동안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더라도 문제가 없고 만일 이 금액에 미달한다면은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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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트레이너 퇴직금 청구 시, 보너스 반환 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너스의 지급 방식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보너스의 지급 방식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나 사업자적 요소를 갖춘 것으로 보여집니다. 때문에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청구하게 된다면 이와는 반대 요소인 프리랜서 또는 사업자로서의 받은 보너스를 반환하라는 취지 같습니다. 이러한 관계라면 둘 다 모두 다 받을 순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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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같은것은 아르바이트에만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아니라 유급 주휴일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 지급 대상입니다이것은 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기간제든 위의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모두에게 적용되는근로기준법상의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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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출근 직전에 아파서 당일은 못나온다고 문자나 전화로 알린 경우, 무단 결근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별로 처리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통보를 받으면 연차 처리를 해주는 회사도 있고 해당 근로자의 휴가가 없을 경우 연락이 왔기 때문에 유계결근으로 처리해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연락이 왔지만은 보유한 휴가가 없기 때문에 엄격하게 무단결근으로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다만 연락이 왔고, 아프다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급여의 공제는 물론 진행해야겠지만 징계책임까지 지는 무단결근 처리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들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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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해주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해고 통보를 한 다음 날부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해고예고수당의 30일 기산일은 해고 통보를 한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예를 들어, 2025년 5월 12일에 해고통보를 했다면, 5월 13일부터 30일을 계산합니다따라서 산정 기간은 2025년 5월 13일부터 2025년 6월 11일까지가 맞습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로 지급되는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월 통상임금: 3,948,333원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9시~18시, 주 40시간 근무 기준)통상시급 계산은 월 통상임금을 통상임금 산정 가준 시간 수로 나눠서 시간당 통상임금을 구하고 거기에 8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나옵니다통상시급=3,948,333원/209시간=약18,891.53원 1일 통상임금=통상시급×1일소정근로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1일통상임금=18,891.53원×8시간=151,132.24원해고예고수당(30일분)해고예고수당=151,132.24원×30=4,533,967.20원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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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일을 안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만으로는 구체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통상 근로자라면 일이 있든 없든 그것이 퇴직금을 받는데 있어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시급이든 월급이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이상 임금은 지급되기 때문입니다또한 일을 안 준다고 하시는거보니 도급제 근로자가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이 경우 애초에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닐수도 있습니다그러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자문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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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무하는 시간 및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3.3%를 떼면서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는거 자체가 어떤 것은 법을 지키고 어떤 것은 안 지키겠다는 겁니다일단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 의무 가입입니다근로시간, 근로기간과 무관하게 단시간 근로자도 산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입니다.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 근로자)라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만 가입 대상이 됩니다.3. 국민연금월 60시간 이상 근무이면 1개월 이상 근로 시 가입 대상입니다.월 60시간 미만 근무이라면 원칙적으로 가입 제외이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소득 기준으로 월 22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근로일수 및 시간과 관계없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 근무라면 1개월 이상 근로 시 가입 대상입니다.월 60시간 미만 근무라면 원칙적으로 가입 제외이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말씀하신 대로 정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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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해고)처리 한 직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를 30일전에 하지 않았다면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통상임금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월급과는 다릅니다해당 인원의 통상임금은 연초에 연봉계약서 등을 통해 사전에 확정되어 있으므로 그것의 30일치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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