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직후 일회성 알바를 했을 경우 첫달부터 실업급여 100%금액으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2년 근무 후 권고사직으로 5월 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2주간 생동성 시험에 참여해서 6월 말에 사례비를 지급받은 후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이후 150일 동안 최대 금액으로 수급 가능할까요? 아니면 첫달 실업급여는 받은 사례비 만큼 제외하고 받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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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 후 권고사직으로 5월 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2주간 생동성 시험에 참여해서 6월 말에 사례비를 지급받은 후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이후 150일 동안 최대 금액으로 수급 가능할까요? 아니면 첫달 실업급여는 받은 사례비 만큼 제외하고 받게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