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직후 일회성 알바를 했을 경우 첫달부터 실업급여 100%금액으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2년 근무 후 권고사직으로 5월 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2주간 생동성 시험에 참여해서 6월 말에 사례비를 지급받은 후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이후 150일 동안 최대 금액으로 수급 가능할까요? 아니면 첫달 실업급여는 받은 사례비 만큼 제외하고 받게 되는 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이직일 기준으로 적용되나
2주이내는 대기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바, 그이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로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생동성 시험 사례비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어 실업급여에서 삭감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고용센터에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알바한 부분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동성 알바와 무관하게 150일치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신청 전에 해당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문제없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첫 달 실업급여에서는 사례비만큼 감액되고 지급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례비를 받은 사항이 실제 실업급여 신청 전이더라도 반드시 신고하시는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