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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소심한공작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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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직후 일회성 알바를 했을 경우 첫달부터 실업급여 100%금액으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2년 근무 후 권고사직으로 5월 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2주간 생동성 시험에 참여해서 6월 말에 사례비를 지급받은 후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이후 150일 동안 최대 금액으로 수급 가능할까요? 아니면 첫달 실업급여는 받은 사례비 만큼 제외하고 받게 되는 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이직일 기준으로 적용되나

    2주이내는 대기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바, 그이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로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생동성 시험 사례비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어 실업급여에서 삭감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고용센터에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알바한 부분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동성 알바와 무관하게 150일치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신청 전에 해당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문제없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첫 달 실업급여에서는 사례비만큼 감액되고 지급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례비를 받은 사항이 실제 실업급여 신청 전이더라도 반드시 신고하시는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