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일과 휴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무일과 휴일의 가장 큰 차이는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했을 때 그것이 연장근로이냐 휴일근로이냐로 나타납니다휴무일에 일한 경우 연장근로이고 휴일에 일한 경우는 휴일근로입니다때문에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공휴일등이 있어 주40시간을 근무하지 않았다면 토요일에 근무를 하여도 연장근로가 아닌 통상 근로가 됩니다반면에 휴일에 일하면 휴일의 대체가 아닌 이상 무조건 휴일근로입니다또 다른 차이는 개념상으로 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반면에 휴무일의 경우, 근로의 편제 등으로 어쩌다보니 근로제공 의무도 없는 날 입니다예전에는 휴무일, 휴일 여부에 따라 주 최대 근로시간이 64시간까지 산정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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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를 하게되면 중소기업은 버티기 힘든거아닐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힘들죠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예상되는 문제점이 많습니다애초에 무얼 위한 주4일제인지도 모르겠구요휴일이 늘어나도 쓸 돈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지금 주4일제네 4.5일제네 하는것들은 그냥 허황돤 공약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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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중 일방적 해고 및 임금 정산 관련 상담 요청 드립니다! (학원 알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근무하신지 3개월이 안 되기 때문에 해고 예고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애초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고가 정당하든 부당하든 상관없이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때문에 본인의 정당한 권리도 아닙니다근로기준법에서의 금품 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가 맞습니다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인용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일 때 얘기입니다. 다만 애초에 근로계약 기간이 6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여 인용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얻는 이득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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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예정인데 자회사 전적 권유시 거절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전적 같은 경우는 전직과 달리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인사처분입니다그거 거절했다고 불이익한 처우를 준다면 부당징계로 제소될 사항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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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일 경우에 위로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직한다고 하여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해당 회사가 내규 또는 정책적으로 그런 내용을 정해뒀다면 모를까, 그런 내용이 없다면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본인이 요구해 볼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회사가 그것을 받아들여 위로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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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조휴가(결혼) 일수계산이궁금???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가라는 것은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게 본질입니다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회사는 원래 토요일에 근로제공의무가 없고 무급휴무로 처리하고 있는데, 경조휴가를 사용했다고해서 유급처리한다는 개념은 처음 들어봅니다저 규정에서도 유급으로 한다는 내용이 없고, 경조휴가는 경조사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차원에서 주어지는것이므로 토요일 유급처리는 아무 근거가 없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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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유휴, 일요일 주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용어는 아니지만 유급휴일, 유급주휴일로 파악됩니다즉 토요일과 일요일 둘 다 유급처리 한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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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예상 금액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지급 기간은 15개월 근무 기준, 약 8개월(240일) 정도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지급 금액은 월급의 약 50%~60% 수준이 실업급여로 지급됩니다.실제 지급기간과 금액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 퇴사 사유, 고용노동부의 세부 심사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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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기간 근데 정규직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작성에 오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기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즉 기간제 근로자로 보입니다. 다만 만일을 위하여 회사 측에 확인을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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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월급만 보면 남들과 비교되는 데 어떻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런 거 신경 쓰다 보면 정신 피폐해집니다.직장인 중에서 많이 벌어도 또 그 위에는 위에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비교라는 행위 자체를 근절해야만 합니다. Sns라든가 TV 프로그램 가려서 보시고 지인들과 얘기할 때도 그냥 한귀로 흘려들으세요. 다들 사람들 앞에서는 많이 벌고 많이 받는 척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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