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차감
위 근로계약서 처럼 저희 회사는 한달에 1.25개의 연차수당을 받고있습니다.
이번달에 1년이 되어서 퇴사를 하게 되는데 연차가 15개가 생기며 수당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회사에서 "우리는 연에 1.25개씩 총 1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했으니 4개를 차감하여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위 연차수당 외에도 연차를 쓰게 해주었지만 쓸 수 있는 연차는 한달에 하나 > 총 11개 였습니다.
위 상황일떄 회사에서 15개의 연차를 지급했다고 4개를 차감하여 지급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이 외 회사에서 쓰게해준 연차는 이미 차감하였고 수긍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