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4개월차 퇴사하려는데 민사걸겠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직 절차를 안 지킨건 본인의 잘못입니다계약으로 정한건 법률적 효력이 있는건데 그걸 안 지킨건 본인의 잘못인거고요, 성희롱이든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거로 즉시 계약 해지 합의를 사용자에게 요청했어야하는 겁니다상대방이 건다는 민사소송은 손해가 발생했을때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니 상대방과 잘 조율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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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출하라고 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내규에 겸업금지조항이 있고 이에 협조할 의무까지 있으면 서류 제출이 강제됩니가만, 그러한 협조의무가 없다면 개인적인 부분이니 반드시 제출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저런걸로 사규에 따른 징계 외에 법률적 불이익이 가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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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소급 (수급기간)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특이한 방식이긴한데 4개월 근무를 안 하셨으니 당연히 30%는 못받는걸로 보여집니다"4개월 근무시 30% 소급 적용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1월 10일 입사에 4개월 근무면 5월까지는 있어야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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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궁굼한게 두가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한 주는 주휴일을 기준으로 다음 주휴일까지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첫 주휴일이 2월 22일이라면 그 날을 포함하여 다음주까지의 2월 28일까지가 한 주입니다그리고 기재하신 대로 4주 평균하여 15시간이상이면 모두 유급주휴일 지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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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특별고용 대기시간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요 공기업의 경우 지원자가 많다 보니 추천 대기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실제로는 1~2년 이상 기다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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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턴으로 4개월 근무 시 기초생활수급자 박탈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 인 가구 기준 중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인정받으려면은 월 소득이 134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득이 200만원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따른 지원을 받지 않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또한 인턴도 당연히 4대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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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 실업급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자의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실업급여제도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새로운 직업을 찾는 동안 국가가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지, 자의로 퇴사하는 경우까지 도와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직확인서 같은 경우는 제 자의,타의에 상관없이 모두 회사에게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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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법인 프렌차이 당일 문자 퇴사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한 달 전 통보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당일 퇴사 통보를 하였다면은 손해가 발생했다는 전제하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하고 해당 사업장에서는 다른 사람을 구해야할텐데, 당일 퇴사 통보로 긴급하게 구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 등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때문에 사업주가 손해가 발생했다는 부분을 입증 가능하다면 이러한 부분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 요즘에는 워낙 당일 퇴사 통보 등도 많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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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발생시, 근로자가 취할 조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근로계약서를 말하며, 그 외에 출근하여 회사에서 일한 흔적이 남은 자료들을 말합니다메일, 문자, 카톡 등등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일한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제한은 없습니다그리고 저런 자료는 본인이 준비하는것이고 경리한데 요청하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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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동의없이 월급제를 시급제로 변경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임금체계 변경이 유효힌지, 무효인지에 따라 다릅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변경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로자에게 어떠한 얘기도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다면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금체계 변경이 무효이면 본래의 임금은 여전히 월급제에 기반하여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상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임금처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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