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08:00~17:00(휴게시간 1시간)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그럼 휴게시간 1시간을 15:50~16:50을 부여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고 16:00~17:00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근무시간 도중 준게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인가요??
법상 기준에 따르자면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붙인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었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5:50분부터 16:50분까지 휴게시간 사용 후 10분 더 근무하고 퇴근하는 것은 근로시간 도중에 준것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휴게시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적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