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근무시간 08:00~17:00(휴게시간 1시간)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그럼 휴게시간 1시간을 15:50~16:50을 부여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고 16:00~17:00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근무시간 도중 준게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5:50~16:50, 16:00~17:00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 16:00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대신에 퇴근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종업시각에 맞추어 휴게시간을 부여하게 되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6시부터 17시까지 휴게 후 퇴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과 관련하여서는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말씀주신 두가지 모두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근로시간 내에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여지기에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상 기준에 따르자면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붙인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었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5:50분부터 16:50분까지 휴게시간 사용 후 10분 더 근무하고 퇴근하는 것은 근로시간 도중에 준것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휴게시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적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하기 때문에, 설사 근로자가 "휴게시간 필요없고 일찍 퇴근할게요"라고 요구해도 무조건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처럼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종료되기 10분 전에 부여한다면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부여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휴게시간 부여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 부여하여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는 방식으로 부여할 수 없습니다. 16:00~17:00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법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시업시간과 종업시간 중간에 주어야 하므로, 일하기 전이나 일이 끝난 이후에는 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16시부터 17시(종업시각)에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