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동안 받던월급을 깎으려고 하는 통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바꾸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임금을 깎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높은 확률로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당해고일 경우에는 해고시로부터 복직될 때까지 근로를 제공하겠다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고 한 달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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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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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후에 퇴사하겠다고 말했는데 회사에서 후임구해질때까지 퇴사를 못하게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 퇴직 의사를 밝히고 30일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일을 무시하고 강제로 근로를 시킨다면은 강제근로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소지가 있습니다5월부터 무단 결근 한다고 의사면허 안 빼주고 그런 일은 발생할 수가 없습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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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게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못받습니다실업급여 정확히는 구직급여가 정확한 명칭이고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됩니다. 때문에 3개월만 일해서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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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신청 전 프리랜서 일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 급여 신청하시기에 일하고 받은 소득이면 상관 없습니다4월 14일 이후에는 프리랜서 활동도 없고 소득은 신청 전에 일한것이기에 구직급여의 다른요건을 갖추고, 저 소득에 대해서는 신청 전 발생한 소득임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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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 이직확인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정확히 말하면 이직확인서는 퇴사 이후 근로자가 요청했을 때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고용보험법 42조 및 시행규칙 82조의 2 참고)아직 전산처리가 안 되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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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저 이거 임금 체불을 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 체불은 근로자일 경우에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스스로 글에 적으셨듯이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로 일하고 계시다고 하기 때문에 임금 채불이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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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이 왜 보통 25일, 10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월급날이 25일로 자리 잡은 것은 일제시대 때 계산의 편의를 위해 때 0이나 5를 선호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월급날이 25일 또는 10일인 것은 25일의 경우에는 선지급과 후 지급이 합쳐진 개념입니다. 즉 25일까지 일한 개념은 후지급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0일 또는 31일까지 일한 월급은 정상적으로 일할 것을 가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반면에 10일에 지급하는 것은 보통 시급제에게 적용하는 방식인데 월초부터 월말까지 일한 것을 다음 달 시급에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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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후 수당까지 생각하면 현재 최저 시급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유휴수당이 유급주휴일에 받는 수당을 말씀하시는거겠죠??유급주휴일에 대한 대가를 포함할 경우 최저시급은 12,048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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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사업장에서 해당근로자 동의없이 제3자에게 열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개인정보가 포힘된 경우가 많으니 이를 당사자의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열람시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다만 4대보험납부 등을 위해 최소한으로 활용하는것은 제한적으로나마 허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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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제도의 사용 요건과 기간 그리고 경제적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제도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의 사용 요건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입양 자녀 포함)입니다근속 조건: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 기간기본적으로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합니다.급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10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되어 육아휴직 중 급여를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급여 지원이 가능합니다이 제도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통해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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