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계약 후 급여를 낮추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급여는 당연히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확인해야 될 것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연봉 계약이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봉을 떠나서 근로계약 기간이 12월 31일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그 이후에 재계약은 보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경우에는 급여의 하향이 아니라 재계약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연봉 계약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12월 31일까지만 월 1000만원의 금액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당사자 간에 다시 논의하여 연봉금액을 정하는 것으로 올해 금액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낮출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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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외하고 받는 구직시 퇴지금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3.3 프로를 제외하고 받는다는 것은 근로자가 아니라 일종의 사업자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퇴직금 같은 경우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퇴직금 지급을 원하신다면 별도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은 사용자의 업무 지휘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다만 이것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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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육아휴직 분할 사용을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단, 사업주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됩니다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한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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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통상임금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근거규정이 없으면 그 자체가 사용자의 의무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근거규정의 유무가 사용자의 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이며, 그러한 규정이 아니면 임금이 아닌 사용자의 은혜적 금품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물론 저렇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으로 인정받으면 되지만, 4년이라는 기간은 노동관행으로 인정받기에는 다소 짧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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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확인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다 떠나서 이직확인서는 사실 그대로 신고하셔야합니다권고사직인데 자발적 사직으로 신고하면 그거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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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코드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저 코드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때문에 고용센터 가셔서 바로 신청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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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가 개인사업으로 법인 대표를 맡고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의 취업, 겸업의 기준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 150만원 이상의 소득입니다.이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부정소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회사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조항등이 있다면 징계 조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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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반드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반드시 합의가 필요합니다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합의에 따른 근로계약의 해지입니다합의없이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로 진행되면 해고로 취급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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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계약직으로 2년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2년을 넘어가도 자동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지는 않습니다사용자에게 고용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고용절차가 진행되어야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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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마다 휴가가 있는데 휴가의 종류는 몇가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법으로 정해진 휴가는연차유급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산전산후유가, 유사산휴가 정도입니다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등이 발생했을 때 회사에서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그 외에 각 종 경조휴가(결혼, 사망 등에 부여) 등은 회사에서 임의로 내규를 통해 부여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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