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레스토랑 프렌차이즈인데 본사에 익명제보 시스템 옴부즈맨이있습니다

옴부즈맨을 통해 유통기한 지난걸 쓰는 매니저와 점장을 고발했는데

그들도 처벌받긴했으나 저는 그들을 해하려고 근무시간을 사용햇다고 같이 시말서를 썼습니다.

그과정에서 본사가 저임을 밝혀서 근무하는데 제말을 다 무시하고 왕따당해 관뒀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본사가 저인걸 밝힌 녹음도 있고

제가 고발한 당사자랑 통화해서 절 배제시킨 내용도 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따돌림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사업장의 확인서나 고용노동관서의 조사 결과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내부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고 계속근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퇴직했다면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향후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에 대해 최종 판단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왕따 등을 당해 상황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등 신고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제한되지 않는 이직 사유로

    근로기준법 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