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거부하다 허용해주었는데, 사업장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거부하면 1)500만원 이하 과태료2)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 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3)민사소송등으로 대응이 가능한데결과적으로 육아휴직을 허용받았기 때문에 2와 3은 적용이 어려워보이고, 본사가 모르고 현장관리자가 임의로 했다는 측면,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1도 크게 나오진 않을 거 같습니다이왕 육아휴직 들어가신거 복수심같은거 내려놓고 육아에 집중하시죠신고하면 이리저리 불러다니고 정작 육아에 집중 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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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원과 다른 수당금액, 퇴근시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이 법 또는 계약 위반인지는 세부 계약사항과 구체적인 업무행태릴 살펴봐야합니다다만 같은 정규직 근로자라면 같은 일을 한다고 꼭 보상이 같아야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리고 늦게 들어온사람이 먼저 들어온 사람보다 보상이 더 높을수도 있습니다퇴근시간 같은 경우 소정근로시간이내임에도 근로수령을 거부하고 임금을 적게 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 또한 세부 계약과 업무 행태를 살펴봐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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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 사유와 기타 요건을 갖추어야만 실업급여의 지급대상 됩니다또한 갖추었더라도 자동적으로 지급되는게 아니라 본인이 고용센터 가서 신청해야하고, 그 후에도 꾸준한 구직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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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자예정자 입니다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강제사항입니다설사 근로계약서에 미사용연차수당을 포기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해당 조항자체가 무효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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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하루 5시간 근로를 하는 사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본인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산정된 금액을 받으므로 금액의 다과는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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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고,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4주평균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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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손해배상 청구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너무 걱정마세요저런 이유로 소송 걸기 힘듭니다소송은 피해가 발생했다는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하는데 가게 음식이 조금 맛없다고 그걸 피해로 산정해서 질문자님께 청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그리고 그 피해액 입증하는거보다 변호사비 선임 비용이 더 들어갈겁니다너무 걱정마세요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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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를 노동청에 고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조금 복잡하네요임금체불은 당연히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런던 문제는타인명의로 받고, 계약서 등도없기 때문에 본인이 근로자로서 일했고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질문자님이 입증해야하는 점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는것의 불법이기 때문에 질문자님도 처벌 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그러다보면 노동청에서 진정을 안 받아주거나 조사가 지지부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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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실업급여 계속 똑같이갈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제도 개편될 수 밖에 없습니다최대 횟수 제한이든 피보험단위조건 변경이든 더 엄격하게 변경할 수 밖에 없습니다부정수급도 문제고, 실업급여 타기위해 단기 계약직만 하고 그만두는 등 너무 악용이 많아서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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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몇살까지 할수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나이 계산이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녀의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연도에서 자녀의 출생 연도를 뺀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현재 자녀가 2016년 3월생이라면, 2024 – 2016 = 8세이므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에 해당됩니다. 출생 연도가 같더라도 생일이 지나지 않아 한국 나이로 9세인 경우에도 만 8세에 해당하니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년은 3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녀가 3월 1일 이전에 초등학교 3학년이 된다면 육아휴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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