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자예정자 입니다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5년 3월초에 입사 1년이 되었고 좀 늦어졌지만 3월 7일에 이달 말 까지만 하고싶다고 퇴사사유를 밝혔습니다. 회사 이사님께서는 승인해주셨고 남은 연차에 대해 여쭤보니 제 사정을 봐줘서 늦게 말 했지만 사표수리해주신거라 연차는 양해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직 뭐 연차포기 관련 서류를 작성한건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 직원들이 제 뒷담을 하고, 여태 퇴사자들 아무도 연차수당을 받은적 없다 하시며 근로계약서에 수당 포함이라고 적혀있어 어차피 못 받는다 조롱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습니다. 이제 막 1년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1년이 되어 연차 12개 생긴거 그대로 두고 가자니 그동안 욕 먹은것도 서럽고 신입은 4월초에 출근하신다는데 인수인계도 제 사수께서 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오실분 출근 전 이 남은 기간동안에도 연차소진으로도 처리 할 수 없다 하셔서 정말 이건 제가 두고가야 하는지 싶어 여쭤봅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