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시 지연 이자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현행 법규로는 재직자에 대해선 지연이자 미적용이며 오는 10월부터는 적용됩니다현행 법상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다보니 근로자가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운 구조였습니다또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더라도 사업주에게 14일 이내의 시정기간이 우선 부여되며, 이 기간 내 임금을 지급하면 처벌을 면할 수있다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사업주들이 이를 악용해 임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반복적으로 체불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고, 더욱이 재직 중인 근로자가 받는 임금에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아 실무적으로 체불 문제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10월23일부터 미지급 임금에 대해 지연이자 지급 적용범위가 재직자에게도 확대 적용되는 등 이른바 ‘체불사업주 처벌’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발생하는 금품청산의무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다만,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 제18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해 지급이 지연된 경우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율이 면제되며, 대신 상법 제54조에 따른 연 6%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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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중 업무연락 안받으면 법에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오히려 최근에는 연락받지 않을 권리라고 하여, 근무시간 외에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는 내용이 활발히 논의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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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비과세는 근로자 수에 제한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인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 등과 선원법에 따른 선원이 받는 생산수당 중 연 240만원(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급여총액)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한다"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문의하시는거라면 해당 비과세 제도는 인원수가 아닌 월정급여와 직종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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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이유로 당일 퇴사 통보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해지는 양자가 합의만 하면 당일 즉시 퇴직도 가능합니다결국 사업주가 승인해주냐의 문제인데 2개월을 요구하는 태도를 봐서는 쉽지 않을거 같네요다른 방법은 근로조건 미준수로 인한 즉시 해지권을 사용하는겁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두계약이긴하나 임금, 휴무 등이 안 지켜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래 조항의 적용 가능성을 언급하고 즉시 해지하는것을 고려해보셔도 좋을거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근로조건의 불일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과 실제 근무 조건이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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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이유서 답변서 제3자 보여줘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유서와 답변서를 보여주는거 자체는 괜찮습니다그런데 사제증이나 노제증에 개인정보 등이 담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선 조심하셔야 합니다요즘 개인정보 관련 법적용이 정말 엄격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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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할 시에는 퇴사 후 바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학업 중에도 실업급여를 못받는 것은 아닌데 적극적 구직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니 못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실업일로부터 수급기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늦게 신청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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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식대를 일정부분 지원해주는 제도를 사용하는데요. 남는부분은 정산받지 못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이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 매월 식대로 일정액을 지급하고 그것을 식당에서 사용하는데, 월말에 남는 금액을 보전해조지 않는다는 것으로이해했습니다이런 경우 식대가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적인 금전으로 보고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소멸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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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문의(직장내 괴롭힘, 이사, 건강상의 이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듭여 수급이 쉽지 않아 보이네요단순히 출퇴근 거리가 멀다고 인정되는게 아니라, 주거지를 이전해야하는 이유가 발생했는데 그 이유가 회사의 전환배치 등에 따른것이거나 배우자등과 동거를 위한 것이어야합니다또한 질병 등의 경우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가 있으나 아래 사유처럼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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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면접을 본곳에 이력서 내용과 자격득실 내용이 다르면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엄밀히 말하면 업무방해로 고소당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고소까지는 진행하진 아닐 겁니다. 다만 경력을 뻥튀기 해서 고용을 취업이 되더라도 향후에 그러한 사실이 발각되면 해고 등 이에 상응하는 징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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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발생 시 근로자의 대응 방법과 정부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진정 제기 1)진정 제기 방법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웹사이트 접속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 방문하여 진정 제기 필요 서류: 임금체불 진정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처리 절차: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출석 요구하여 체불 임금 지급 지도 * 임금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 명령, 불이행 시 형사처벌 가능2. 체당금 지원(간이대지급금) 체당금 제도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 지급 대상: 파산, 회생절차 개시 결정, 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실상 도산 사업장의 근로자 지급 범위: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일정 금액 신청 방법: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3. 정부 지원사항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임금체불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 융자 지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 가능 법률 구조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임금체불 관련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상습 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 신용 제재, 경제적 제재 강화 상습적인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직자 임금체불 지연이자 부과: 재직중인 노동자에게 임금체불이 일어날경우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체불임금 청산 사업주 융자 지원: 체불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주에게 융자한도를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늘려주고 상환 기간도 최대 2배까지 연장해주는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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