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까지하면 실업급여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채용절차법 위반은 둘쨏고, 실업 급여 적용은 쉽지 않아보입니다
아래 사유가 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그런데 질문자님은 채용공고를 보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하시니, 고용센터에서는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을 보고 서명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퇴사하면 자발적 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는데, 관할 고용센터에도 한 번 문의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