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입사자 연차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은 월 개근 시마다 1개의 휴가가 생깁니다그 상태에서 1년을 다 채우면 15개의 휴가가 추가로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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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직업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계자료가 그리 정확하지 않고 평균이니깐 그낭 재미로만 보세요대기업 고위 임원: 1억 9,000만 원 이상성형외과 의사: 1억 3,800만 원 이상한의사: 1억 2,300만 원 이상정신과 의사: 1억 2,200만 원내과 의사: 1억 2,100만 원항공기 조종사: 1억 2,000만 원 이상변리사: 1억 7,100만 원정보 보안 전문가: 6,800만 원 이상치과의사: 1억 1,400만 원프로그램 개발자: 1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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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꼭 가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장님한테 연락해서 계좌로 이체해달라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번거롭거나 인터넷 뱅킹 등 그런 걸 잘 못해서 받으러 오라고 하면은 받으러 가셔야죠.돈을 못 받아서 아쉬운 쪽은 사장님이 아니라 질문자님이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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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법 분야는 실질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동안 제공한 임금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순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순수하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금액에 대하여 입증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고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과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 문제는 별도로 논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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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동법 분야는 실질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했다 하면 기존에 제공한 대가인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 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동안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임금을 받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순수하게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않을 경우, 입증이 어렵다는 문제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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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시 직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쉽지 않아 보입니다직원이라도 많으면 모를까, 남편분 1인 사업장이면 더더욱 어렵습니다왜냐하면 배우자가 대표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원칙적으로는 부부는 동일 사업주로 보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아래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와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장담은 못 드리겠네요근로자 인정 가능성 1.명확한 고용 관계:실제로 사업 운영에 참여하고,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하고, 업무 지시를 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등 명확한 고용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단순히 사업을 돕는 수준이 아니라, 사업주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 계약 및 증빙 자료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 지급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일지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이러한 자료를 통해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별도 절차: * 별도의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에서 언급한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요시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근로 계약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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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 직장에서 정년퇴직을하고 실업급여를 9개월분을 다받고 지금은 다른 회사다니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과거에 받은 실업급여는 50세이상이고 최장기간 적용시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최장기간이 240일입니다현재 어떠한 형태로 근무하구 계신지 모르겠으나 아래 요건을 충족하시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가입 이력: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비자발적 퇴사: 본인의 의사로 퇴사한 경우(자발적 퇴사)는 대상이 아닙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예: 사업장 폐업, 구조조정 등)로 인해 퇴직한 경우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연령 제한: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 후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65세 이후 처음 고용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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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에 4대보험 미가입 요청서라는 내용의 글을 보았는데 그게 가능한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근로자도 사업주도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본질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임의 가입 등의 케이스가 있으나 근로자의 경우에는 불가합니다추후 적발시 과태료,과징금, 소급가입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계약서에 저런 식으로 넣는건 이른바 책임회피성 문구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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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도 전화하는 진상 고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회사에 이러한 고충을 요청하고 회사의 공식적인 지침을 기다렸다가 대응하는게 가장 안정적이긴합니다그 외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겠네요1.고객 응대 정책에 명시: 회사나 개인 사업의 경우, 고객 응대 정책에 근무 시간 외 연락 제한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근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근무 시간 외 문의는 답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와 같은 문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2.자동 응답 메시지 활용: 휴일이나 근무 시간 외에는 자동 응답 메시지를 설정하여 고객에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에는 근무 시간, 긴급 상황 시 연락처 등을 포함하면 좋습니다.3.고객과의 소통 방식 명확화: 문의 채널 안내: 전화 외에 이메일,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 다양한 문의 채널을 제공하고, 가능한 문의 채널을 안내합니다. 급한 용건이 아닌 경우, 다른 채널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4.긴급 연락 기준 안내: 어떤 상황이 긴급 상황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 오작동으로 인한 안전 문제 발생 시"와 같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5. 정중하고 단호한 대처 * 휴일임을 안내: 고객이 휴일에 전화했을 때, 정중하게 휴일임을 안내하고 근무 시간에 다시 연락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예시: "고객님, 오늘은 휴일이라 근무 시간 외입니다. 급한 용건이시라면 내일 오전 9시 이후에 다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반복되는 경우: 같은 고객이 반복적으로 휴일에 전화하는 경우,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님, 이미 여러 차례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휴일에는 전화 상담이 어렵습니다. 근무 시간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6.감정적인 대응 자제: * 침착함 유지: 고객의 부당한 요구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회사 규정 준수: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회사의 규정과 원칙에 따라 고객을 응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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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포괄임금제를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은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미달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즉,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 계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최근에는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즉, 근로시간 산정이 용이한 경우에는 포괄임금제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2022년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는 고속버스 승무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였는데,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포괄임금 약정이 승무직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과 관련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정액급 포괄임금제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기본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포괄임금제가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대법원 2023. 11. 2. 선고 중요 판결) * 대법원은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며,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다만 유사한 제도인 고정OT와는 차이점이 있다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예컨데 연장근로수당을 월 ××시간을 가정하여 정액으로 지급하되, 해당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만 차액을 추가 지급하는 고정OT방식은 근로자에게 불리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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