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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회사를 잘다니다가 회사에서 갑자기 일방적해고통보가 왔을때 상세사유를 물어봐도 말을안해준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옥동진 노무사
노무법인 늘품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를 하려면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으로 해고를 하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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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박도현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시 서면통지를 해야합니다. 서면에는 해고 날짜와 사유를 기재해야하며 미기재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고사유를 설명하지 않는 경우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사유와 일시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고서면 통보 안하면 그해고는 무효입니다
그리고 비위행위 특정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구제신청 시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죠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